부여군 고시 제2016-14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1항, 같은법 제34조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포함)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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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시 제2016-14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1항, 같은법 제34조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포함)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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