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6-14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1, 같은법 제34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포함)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