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고시 제2016-61호

 

 

고  시  문

 

 

2016년 추기 및 2017년 춘기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동법 제34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