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6-14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15조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