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 위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