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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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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