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게 과징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 내역 1. .

                                  

영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