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2016-126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따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