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6-109호
고 시 문
2016년 추기 ~ 2017년 춘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금지 및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함 안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함안군 고시 제2016-109호
고 시 문
2016년 추기 ~ 2017년 춘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금지 및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함 안 군 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