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6-109호

 

 

고  시  문

 

 

2016년 추기 ~ 2017년 춘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금지 및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