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6-1216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