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6-94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에 따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