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6-260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가을철 및 2017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거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