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고시 제2016- 11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 해제․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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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
위 치 |
해제내용 |
해제사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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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재해위험도평가등급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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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농장 도로 급경사지 |
남동구 간석동 산34-9번지일원 |
붕괴위험지역 |
D→B(해제) |
28,55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 요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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