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 2016 - 17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

일자)

유형

등급

면적()

합 계

1개소

   

   

0.46

   

   

미내

지구

충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424-1번지일원

침수위험

지구

0.46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0.

07.30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

   

   

2016. 10. .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