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 2016 - 17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
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 일자)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합 계 |
1개소 |
|
|
0.46 |
|
|
|
미내 지구 |
충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424-1번지일원 |
침수위험 지구 |
나 |
0.46 |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10. 07.30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
2016. 10. .
충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