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9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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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9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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