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9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6. 10. 13. ~ 2016. 10. 28. (15일간)

 - 담 당 :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052-226-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