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천 시

   

   

이천시 제2016 - 173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1017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