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16-759호

 

 

공  고  문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요청을 하였으나 소재의 불분명과 연락불능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