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6-94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