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6-722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담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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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6-722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담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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