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16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4,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