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6-14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번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