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6-87호

 

 

  시  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시설물 및 등산로의 이용객은 예외로 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