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5-253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보호법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