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16. 10 . 18 ~ 2016. 11. 02 (15일간)

다.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