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6-1134호

 

 

공  고  문

 

 

2016년 가을철 및 2017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 및 고시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