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6-7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