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6-7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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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2016-7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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