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6-24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청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