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6-168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 산림보호법24조에 의거 긴급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6.8.29.)에 따라 방제작업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총 방제비용에서 벌채산물의 매각대금을 공제 후 그 부족분에 대하여 방제비용을 설계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5일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