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6-1239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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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16-1239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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