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6-831 83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봉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