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125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보호수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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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6-125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보호수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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