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0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김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