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6-1372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가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