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6-111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철 ~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예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