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고시 제2016-208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울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