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6-149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진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