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6-111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영동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