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2016-89호
고 시 문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취약지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완도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완도군 고시 2016-89호
고 시 문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취약지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완도군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