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2016-89호

 

 

고  시  문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취약지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