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47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25조 제1항에 의거관모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