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6-145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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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16-145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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