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6 - 924

   

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따라 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함안군청(안전총괄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20.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