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고 제2016-109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45조의8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