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고 제2016-109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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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고 제2016-109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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