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6-96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