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고시 2016-

   

재난위험시설(옹벽)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713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