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 2016 - 967

 

공시 송달 공고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법79(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시정완료(철거 및 원상복구)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025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 다 음 -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2. 처분원인 : 불법증축

3. 위반법규 :건축법14

4. 처분근거 :건축법79
5. 처분대상자 및 위법내역

처분대상자

(이해관계인)

대지위치

위 반 건 축 내 역

공시송달

사유

용 도

구 조

면적()

행위년도

위반내용

조치내용

임지0

상갈동 100번지 109,110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

경량철골조

2.5

2013

불법증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2016.10.31.

까지)

폐문부재

6. 공고기간 : 2016.10.25. ~ 2016.11.08.(15일간)

7. 공고장소 : 거소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의견제출

기관명 : 용인시 기흥구청

부서명 : 건축허가과 건축지도담당(031-324-6480~2)

주 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구갈동)

의견제출 기한 : 2016.10.25. ~ 2016.11.08.(15일간)

9. 유의사항 : 상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 등)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용인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