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 2016 - 967 호
공시 송달 공고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시정완료(철거 및 원상복구)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5일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 다 음 -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2. 처분원인 : 불법증축
3. 위반법규 :「건축법」제14조
4.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5. 처분대상자 및 위법내역
처분대상자 (이해관계인) | 대지위치 | 위 반 건 축 내 역 | 공시송달 사유 | |||||
용 도 | 구 조 | 면적(㎡) | 행위년도 | 위반내용 | 조치내용 | |||
임지0 | 상갈동 100번지 109,110호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 | 경량철골조 | 2.5 | 2013 | 불법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2016.10.31. 까지) | 폐문부재 |
6. 공고기간 : 2016.10.25. ~ 2016.11.08.(15일간)
7. 공고장소 : 거소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기관명 : 용인시 기흥구청
◦ 부서명 : 건축허가과 건축지도담당(☎031-324-6480~2)
◦ 주 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구갈동)
◦ 의견제출 기한 : 2016.10.25. ~ 2016.11.08.(15일간)
9. 유의사항 : 상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 등)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용인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