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6-104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4조 및 제8조제2항에 의거 우리구 재선충병 예방를 위하여 2016년 산불피해지(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목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