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6-224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