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공고2016-39호
공 고 문
「2016년도 가을철 큰나무가꾸기사업(용천사지구)」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불명,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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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공고2016-39호
공 고 문
「2016년도 가을철 큰나무가꾸기사업(용천사지구)」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불명,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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