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공고2016-39호

 

 

공  고  문

 

 

「2016년도 가을철 큰나무가꾸기사업(용천사지구)」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불명,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함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