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6-928호

 

 

공  고  문

 

 

임도보수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산림사업의 대행 등), 동법 시행규칙 제25(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