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제3항, 동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2항 규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설등록 취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 공고기간 : 2016.12.7. ~ 2017.1.9.
- 담당부서 : 경기도 부천시청 부동산과 (☎ 032-625-9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