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6-116호
고 시 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등산로)노선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연천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천군 공고 제2016-116호
고 시 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등산로)노선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연천군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