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6-116호

 

 

고  시  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등산로)노선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