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6-70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성주군수